■ 김태현 / 변호사, 차재원 /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
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
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혐의인데요.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상세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긴급 측근회의까지 열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.
자세한 얘기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
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, 지금 영장실질심사, 두 명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MB 정부로까지 간 상황입니다. 그런데 국정원에서 돈을 줬다는 예산관인가요, 이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.
[인터뷰]
일단 구체적이라고 보도는 되고 있어요. 국정원 김성호 전 원장 때 2억, 원세훈 전 원장 때 2억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실제로 돈을 전달했던 국정원 예산관들이 진술이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
그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김성호 전 원장한테 만 원짜리, 그다음에 캐리어에 담아서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때는 쇼핑백에 5만 원짜리, 부피가 5분의 1로 줄겠죠. 그렇게 해서 2억씩을 전달했다는 얘기인데.
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MB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. 부인하고 있는 논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보도는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에요.
청와대 인근 주차장이라고 하면 CCTV도 다 있는 곳인데 은밀한 장소도 아니고 한강 고수부지 다리밑고 아니고 다리 밑고 아니고 청와대 주차장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것이 사리에 맞냐라는 문제.
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활비 수사할 때는 북악스카이웨어에서 받았다, 그다음에 덕수궁 담벼락에서 받았다,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.
그런데 지금 나오는 장소는 인근 주차장이니까 오픈된 장소에서 돈을 받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.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정기적인 상납이었거든요.
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 전 원장 때, 임기 초죠. 원세훈 전 원장 때 한 건씩이니까 당시 그 당시에 이슈가 없었던 어떤 대가성의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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